• Q1 학위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양식이 있나요?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    UNIST 대학원에서 발표하는 학위논문은 ‘학위 청구논문 작성지침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    학위논문 작성 양식은 학사팀에서 안내하는 ‘학위 청구논문 작성지침(Guide for Thesis/Dissertation Writing)’과 템플릿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
    ※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: UNIST 원규관리시스템 (UNIST Portal → (웹사이트 하단) 원규관리시스템 (http://regulations.unist.ac.kr/)



  • Q2 학술정보관에 제출한 학위논문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?

    학술정보관에 제출한 학위논문은 연구성과의 보존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됩니다.


    1) 인쇄본: UNIST 학술정보관, 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 등에 보존, 도서관 내 열람

    2) 전자파일: 각 종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성과 공동 활용


    ※ 학위논문을 검색 및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

    • UNIST Library (http://library.unist.ac.kr): 도서관 종합 목록
    • ScholarWorks@UNIST (http://scholarworks.unist.ac.kr): UNIST 기관 리포지터리, 연구성과 홍보, Google 등을 통해 검색 및 접근 가능
    • dCollection (http://unist.dcollection.net): 학위논문 수집 및 유통 시스템
    • RISS (http://www.riss.kr):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자원 통합 시스템
    •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(http://www.nl.go.kr): 학위논문 납본 도서관
    •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(http://dl.nanet.go.kr): 학위논문 납본 도서관
    • Naver 학술정보 (http://academic.naver.com):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약

  • Q3 ‘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’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    네,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
    대학원 학위 수여를 위하여 UNIST 학술정보관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은 학술 연구성과의 보존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(수집 기관: UNIST, 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,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)


    이에 따라 저자는 본인 학위논문의 공개 여부 및 관련 기관의 이용에 대한 허락 여부를 표명해야 합니다. 이러한 내용을 ‘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’에 포함하고 있으니, 저자는 학위논문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• Q4 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 양식 (Thesis/Dissertation Agreement)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?

    ‘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 (기존 저작권 동의서)’는 학위논문 제출 웹사이트 dCollection (http://unist.dcollection.net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
    관련 공지 사항: https://unist.dcollection.net/bbs/notice/noticeDetail/200000000076



    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서(Thesis&Dissertation Agreement).zip (1483475 bytes)

  • Q5 기존에 결정한 ‘학위논문 공개 조건’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    학술지 논문 게재 및 특허 출원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  (예) 공개 → 조건부 공개 (공개 유예)


   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‘학위논문 공개 및 이용 동의 변경 요청서’를 제출해야 하오니, 학위논문 수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• Q6 UNIST 학위논문의 공개 기준은 어떠한가요?

    학위논문의 공개 여부는 ‘UNIST 학위논문 공개 정책’을 바탕으로 저자의 결정에 따릅니다.


    ※ UNIST 학위논문 공개 정책 (2017년 12월 수립)


    유형

    정책

    선택()

    비고

    서지

    필수
    공개

    없음

    Google Scholar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

    인쇄본

    선택
    공개

    공개

    학위논문 서가 비치, 대출 불가, 관내 열람 허용

    조건부 공개

    공개 유예기간 후 학위논문 서가 비치

    초록
    및 전자파일

    공개

    웹사이트에 원문 공개, 보기/인쇄/저장 가능

    조건부 공개

    공개 유예기간 후 원문 링크 및 PDF 파일 공개

    비공개

    대내∙외 미공개, 보존용으로만 관리







  • Q7 dCollection 웹사이트 로그인이 안 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dCollection 웹사이트는 학위논문 제출 기간부터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 

    제출 기간 전에는 제출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.


    학위논문 제출 기간에 부득이하게 제출이 불가하여 사전 제출을 원할 경우 학위논문 수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• Q8 학위논문 제본 시 컬러로 인쇄하여야 하나요?

    ‘학위 청구논문 작성지침’ 제2조(학위논문 작성) 2항에 따르면 ‘제출용 논문의 사진은 원본의 색이 유지되도록 인쇄하여야 한다.’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
    학위논문 내 그림, 표, 그래프 등을 컬러로 작성하였을 경우 인쇄본에도 컬러로 표현되어야 독자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. 컬러 인쇄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작성 시에 그래프, 그림, 표 등을 흑백으로 분별할 수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
  • Q9 ‘학위논문 승인서(Thesis/Dissertation Approval)’와 ‘학위논문 심사통과 승인 확인서(confirmation of Thesis/Dissertation Approval)’에는 반드시 서명을 포함하여야 하나요?

    학위논문 제출 시 양장본에는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(온라인 제출 시 전자파일의 해당 페이지에 서명은 없어도 됨)

    ※ 양장본 서명 받는 방법

    실물 서명을 받은 승인서를 스캔하여 3부를 제작하거나(실물 3부도 가능), 실물 서명이 포함된 양장본 1부
    + 스캔본이 포함된 양장본 2부 형태로 제작해도 되나, 서명 및 성명이 반드시 식별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.

    *여러차례 스캔하여 용지가 어두운 형태로 변경되는 등 식별 불가능할 경우 제출 불가

    - 서명은 도장으로 갈음 가능하나, 반드시 심사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

    - 서명을 받을 때 논문 심사위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
    수 있으며, 학위수여규정 제35조에 따라 학위가 취소될 수 있음 


  • Q10 학위논문 제출 과정은 어떠한가요?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나요?

    학위논문 제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반드시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후 인쇄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1) 졸업 요건 충족, 졸업 사정 완료

    2) 학위논문 제출 웹사이트(dCollection)에 전자파일 제출 (=온라인 제출)

    3) 온라인 제출 승인 (담당: 학술정보관)

    4) 인쇄본 제출 (학술정보관, 학과 행정실)